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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 발간

불편신고 민원 신속처리 및 정확성, 만족도 기여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1.01.21 14:15:51

[프라임경제] 서울시는 시민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의 신속한 처리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기초 자료수집 등 준비기간을 거쳐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을 발간했다.

서울시는 교통불편신고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시 공통기준을 매뉴얼화해 규범화된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신고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과 조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메뉴얼은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원 교육자료 등에 활용해 대시민 교통서비스 향상과 교통행정 발전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통불편신고 운영 연혁으로 1991년 서울시 교통불편신고센터의 설치에서부터 2007년 120다산콜센터 운영, '120교통불편신고제'의 운영과 2010년 '120 교통불편신고' 조사처리 개선시행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했다.

또한 일평균 신고건수, 신고수단별(120전화, 엽서, E-mail 등), 운송수단별(택시·버스·화물 등), 위반행위별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등), 시간대 및 요일별 통계자료와 신고 및 조사업무 처리절차를 자세히 기술하고 위반유형별 실제 처리사례를 첨가했다.

그밖에도 시민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사항들로 최근에 바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조정내용과 서울지방경찰청의 도심·전통시장·화물 주정차 허용장소 지정현황 등 주요 민원사항인 불법주정차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해 시민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매뉴얼 발간을 계기로 그동안 교통민원 상담에 있어 일부 부정확하거나 일관성이 없던 부분이 신속·정확하게 시정 가능하다"며, 특히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의 민원신고 접수 시 신속·정확한 응대가 가능해 교통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나아질 것"이라 기대했다.

매뉴얼은 120다산콜센터 교통민원 상담과 교통불편신고 조사업무의 기준서로서, 다산콜센터 상담원 교육자료 및 시·자치구 교통관련부서 업무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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