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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선칼럼]콘텐츠 불법유통은 망국의 지름길

 

박광선 기자 | ksparket@empal.com | 2010.12.08 08:22:37

[프라임경제]우리 속담에 三歲之習(삼세지습) 至于八十(지우팔십)이란 말이 있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기 때문에 어릴 때 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물론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콘텐츠산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 삼세지습 지우팔십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적재산권을 불법 사용하던 어렸을 적 습관이 성인이 되어서도 관행처럼 이어져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콘텐츠산업이 자리잡지 못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살 때 덤으로 끼워 주는 것이다. 그냥 다운로드(불법) 받으면 되는 노래나 영화 등을 돈주고 사는 사람은 바보라는 식의 공짜문화가 만연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와 땀의 결정체인 영화, 음악, 방송, 서적 등 모든 저작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공짜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불법 다운로드가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라니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세계 9위라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시장규모를 감안하면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산업은 2008년 기준 매출액은 58조 9,511억원, 수출은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8억 8,441달러로 연평균 15.1%씩 성장하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의 여건을 감안하면 자랑스러운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적재산권 보호 순위는 세계 33위라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 물론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는 한다. 하지만 저작물 표절과 불법 유통문제가 개선되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영화, 음악, 방송, 출판물 등 저작권 콘텐츠 무단 복제 및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1조원대을 웃돌고 학계의 논문 표절과 출판물의 오역 문제도 여전하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유통 콘텐츠의 90%를 차지하는 음란물이다.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 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각종 성범죄를 부추기는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P2P 및 웹하드업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 1억원 이하인 소규모 업체들은 최소한의 신고절차도 면제된다. 정부 단속을 비웃듯이 유사 웹사이트가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면서 불법 콘텐츠 유통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문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이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신고제를 등록제로 강화하고, 불법콘텐츠 유통 등에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단속권한을 가진 문화부 등이 적극적인 불법복제 단속에 나서야 고사위기에 처한 우리 SW업체들에게 희망 생길 수 있다. 영화, 음악, 드라마 등 21세기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콘텐츠산업의 불법 유통이 이런식으로 방치될 경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더 이상 창작활동에 나서기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차제에 공공기관의 불법복제 SW사용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예산배정과 관리자 선임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물론 저작권의 문제는 수사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용자, 저작권자, 판매유통사업자의 입장이 모두 반영되는 근본적 상생협력방안이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음란동영상 등의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근절시켜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선결되어야 우리의 콘텐츠가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국제 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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