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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0.11.30 14:32:32
   
 

[프라임경제]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30일 시의회에서 제정됐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진선기 의원(민주, 북구1 선거구)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금까지 학교급식비는 가정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가정환경이 노출되고 이로 인해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위화감을 갖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이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고, 또한 심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도 그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조례안은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의 무상급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회와 시의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또, “제명에 ‘친환경’을 명시한 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식재료의 소비자로 무상급식의 대상인 학생을 부각, 유기․무농약․저농약 농산물 등 안전한 먹을거리가 학교급식에 공급되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지원 조례’를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바꾸었고 목적에 ‘무상 학교급식의 실현’을 명시했다.

또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무상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했고,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식량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와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학생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적시됐다.

진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은 현재의 차별적 복지정책에서 미래의 보편적 복지정책으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며“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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