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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주민감사 청구돼

"10개 버스회사 사업주를 위한 준공영제로 전락"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0.11.12 17:49:38

 [프라임경제]이병훈 노무사를 대표로 하는 광주시민 470여명이 최근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광주시내버스회사 운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국토해양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12일 이병훈 노무사는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이라는 점에서 세금지원이 당연하지만, 그 운영에 있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광역시의 무사안일한 행정은 10개 회사 사업주를 위한 준공영제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주민감사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 노무사와 청구인들은 “광주시가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각종지원금이 부당하게 지원됐으므로 이를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광고수익금 부당지출 △관리자 및 정비원에 대한 허위 임금대장 작성 △고용유지지원금의 운송수익금 누락 △정규직 채용 관리감독 부재 △중형버스 운전원 처우 개선 미비 등을 밝혀야 할 의혹으로 꼬집었다.

이들은 또 “광주시가 원가산정을 통해 시내버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산정에 있어 과다 산정했거나 반대로 사업주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광주시가 방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을로운수의 경우 관리직 9명에 대해 재택대기 발령을 하면서 임금전액을 지급했고, 동화운수도 관리직 1명에 대해 7개월간 재택대기를 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세영운수는 채용비리로 사직하는 관리자에게 명퇴금으로 6천여만원을 지급(남부서 수사 중) 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또한 연말에 관리직에 대해 성과금으로 수백만원을 지급했다고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요청했지만 시는 묵묵부답이다”며 국토해양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본보는 지난 9월 28일자 ‘광주시내TM 회계처리 애매모호’ 제하의 보도를 통해 ‘광주시 내에서 운행 중인 10개 시내버스사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이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비해 다소 과대 또는 과소계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의뢰한 ‘2009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용역’ 외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H교통의 경우 회계처리의 오류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2009년에는 561백만원이 과소계상 됐고, 2008년에는 465백만원이 과대계상 되어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은 2009년말 5,980백만원, 2008년말에는 6,515백만원이 과소 계상됐다.

C버스재무제표의 경우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등이 과대 과소계상 됐고, 이러한 회계처리의 오류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2009년 622백만원, 2008년에는 229백만원이 과대 계상됐으며, 미처리이익잉여금은 2009년말 4,785백만원, 2008년 말에는 4,333백만원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운수도 회계처리의 오류에 의해 2009년 당기순이익이 117백만원 과소계상 됐으며, 2009년 12월 말 기준 미처리결손금이 117백만원이 과대계상 됐다.

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창운수를 제외한 대부분 회사의 경우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지 않다’는 ‘부적정 의견’을 제시받았다.

회사의 당기순이익 등의 누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재라인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외부감사인의 ‘부적정’ 의견은 금융권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세법상 세금추징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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