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광산구, 도로명 주소 개정 앞서 예비안내 실시

 

주동석 기자 | jbs@newsprime.co.kr | 2010.11.12 17:00:47

 [프라임경제]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2012년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면 시행되기에 앞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실시한다.

안내 대상은 광산구 각 건물 등의 점유자 16만명이며, 오는 30일까지 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안내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산구는 이번 예비안내에 앞서 지난 4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하고, 지난 6월 예정고지를 실시해 주민에게 도로명주소를 알리는 등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광산구는 이번 예비안내에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할 계획이다.

예비안내문을 받은 주민들은 건물 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광산구청 민원봉사과(☎960-8246~8248)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미비점을 보완한 도로명 주소는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전국적으로 고지한 후 지번주소와 병행사용 기간을 거쳐 2012년 전면 시행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소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도와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예비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새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