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읍시는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법인․조합,비영리단체로서 소재지가 전북이어야 한다.
상법상 회사(영농조합법인 포함,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다는 조항이 있거가 개정하는 계획 제출, 약정 체결시까지 정관 미개정시 지정 해지), 법인내 사업단이다.
희망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 목적 실현 확인서류 등 지정조건을 갖추어 정읍시 경제통상과(☏539-5642)에 접수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다.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최장 2년까지 신규고용 일반근로자 인건비로 1인당 93만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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