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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정보 해킹 부당이득 20대 검거

 

주동석 기자 | jbs@newsprime.co.kr | 2010.09.27 18:34:52

[프라임경제] 광산경찰서(총경 강이순)는 피해자의 인터넷 네이트온 사이트를 해킹, 신한카드정보를 취득해 소액결제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취득한 피의자 이모(남.23세)를 검거했다.

광주광산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은 지난 24일 밤 8시30분경 경기 부천시 고강동  모 플러스 피시방에서 피해자의 신한카드 회원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온미디어 등에 접속, 5만원씩 소액결재하는 수법으로 120회에 걸쳐 702만원을 결재하고 카드론대출 500만원 등 1,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피의자 이씨를 검거했다.

피해자의 진정을 받은 경찰은 피의자가 결제한 피해자의 신한카드 사용내역중 피의자가 2일에 1회에 정도 위 PC방에 신한카드 등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 후 경기 부천오정경찰서에 공조수사 요청하여 긴급체포했다.

피의자는 2009년 10월경에도 위와 같은수법으로 검거되어 구속된 전력이 있다.

경찰은 의자가 2009년 10월경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구속되어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2010년 03월경 출소한자로 계속되는 범행으로 통장의 연결계좌 등 여죄수사 및 해킹을 한 경위에 대하여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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