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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순천시장 고소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0.09.27 16:51:35

[프라임경제]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휘)는 27일 노관규 시장을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순천지청에 고소했다.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노관규 순천시장은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을 받기 위해 지난 9월 13일 153회 정례회가 개최됐지만 개회 5분전 공문을 보내 출석을 회피했다는 것.

현행 지방자치법 제42조에는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요구할시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회 5분전 공문을 보내 불참을 통보한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 무시와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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