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단속 실시

10월 한달간,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등 대상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0.09.27 16:03:04

[프라임경제]광주시는 자동차의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불법개조와 무등록차량의 운행에 따른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단방치되거나 불법구조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단속을 10월1일부터 한달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를 비롯해 무등록 자동차,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이다.

특히, 시는 야간운행시 강한 눈부심을 일으켜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고휘도 방전식 전조등(HID) 등 불법 등화장치 장착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시․구․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키로 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에 무단 방치된 차량 1,181대를 처리하고(자진처리 693대, 검찰송치 등 강제처리 488대),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835건을 적발해 형사고발 29건, 번호판영치 513건, 과태료부과 등 293건을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의 안전운행에도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크므로 불법자동차 발견시 각 구청 교통과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