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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리스트에 오리지널 대거 포진

醫, 개원의협 등 배부…MSD 포사맥스·AZ 로섹캅셀·신풍 바로메졸 포함

박재붕기자 | parkjb@dailymedi.com | 2006.07.24 11:33:34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전국 시도의사회 및 교수협의회, 각 과 개원의협의회에 배포한 고가약 리스트에 다국적제약사 및 국내 제약사들의 오리지널약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는 얼마전 고가약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심평원의 고가약 분류기준에 의거, 동일성분, 제형, 함량으로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의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의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설정했다.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 및 퇴장방지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제는 고가약 분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위원회는 또한 의사가 처방하고 싶어도 심평원에서 자주 심사조정되며,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전액본인부담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은 고가약으로 규정했다.

위원회가 작성한 고가약 리스트에 따르면 Alendronate 70mg에서는 MSD의 포사맥스정이 고가약으로, Omeprazole 성분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로섹캅셀, 신풍의 바로메졸 등이 고가약으로 각각 분류됐다.

Lansoprazole성분은 대웅제약의 란프라정과 제일약품의 란스톤 캅셀, 란스톤 엘이프디티정 등이, Pantoprazole 계열에서는 태평양제약의 판토록정과 동화약품의 판토프라정이 해당됐다.

ARB(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 계열에서는 노바티스의 디오반정/캅셀(40mg, 80mg, 160mg 등)이, ARB 복합(ARB+HCTZ) 저용량 제재에서는 노바티스의 코디오반 80/12.5mg이 고가 의약품으로 분류됐다.

DDB(Biphenyl-dimethyl-dicarboxylate) 계열은 오리지널약인 우리제약의 유디비캅셀, 한서제약 고덱스캅셀, 마마킹제약 펜넬캅셀 등이 포함됐다.

심바스타틴 계열에서는 한국MSD 조코정 20mg과 40mg, 유나이티드제약의 심펙스정, 경동제약 로엘디정, 국제약품 리페코정 등이 고가약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Fluconazole 50mg에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프루칸캅셀, 일양약품의 디푸루칸캅셀, 보령제약의 후코날, 중외제약 원플루캅셀, 대유신약 플루맥스캅셀 등이 고가약에 포함됐다.

[자료실]의협, 고가약 조정대상 제약사 및 제품
기사제공 :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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