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습니다.
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 전 대통령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재판에 대해서도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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