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12일 조정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오는 26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쿠팡으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가 마감되면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그 인정 여부를 10일 내 통지한다.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1월2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분쟁조정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2건을 올해 2월9일 일시 정지했다.
지난 10일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일시 정지했던 조정절차를 재개하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3756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쿠팡에 6246억81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쿠팡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복수의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월 미국 법원에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지난 11일 쿠팡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계기로 손해배상 소송 원고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