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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노무사의 산재를 말하다] 건설근로자와 폐질환

 

이재훈 노무법인 산재 평택 대표노무사 | cplajae@gmail.com | 2026.06.12 09:18:49
[프라임경제] 산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건설 현장에서 오랜 기간 석공, 형틀목공, 콘크리트공 등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폐섬유증·폐암·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호흡기 질병을 진단 받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고농도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살펴보면 직종별로 담음과 같은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1. 석공 : 작업 시 암석 등에 구멍 뚫기·절단                                                                                
 2. 형틀목공 : 양생 완료 후 거푸집 해체 및 면 처리 
 
 3. 콘크리트공 : 시멘트·모래 직접 배합 및 타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제1군 발암물질로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폐암의 유해요인으로 "비소 및 무기비소 화합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 및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콜타르피치, 간접흡연, 라돈, 석면, 디젤엔진배출물질 등"을 정하고 있다.

직업성 암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별표3] 제10호에 따르면 "바. 콜타르 찌꺼기(coal tar pitch,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돼 발생한 폐암"을 규정함으로써 결정형 유리규산이 폐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건설 현장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에만 노출되기는 어렵다. 사방에서 발생하는 △시멘트 △암석 △콘크리트 분진 △목 분진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된다. 이같은 상황 역시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반드시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다만,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된다. 


1. 원발성 폐암 여부(다른 장기에서 전이된 암이 아닌 폐 자체 발생 여부)                          
2. 잠복기간(유해물질 노출 후 발병까지의 충분한 시간 경과)

3. 표적장기 이환 여부 

4. 유해물질 노출량 및 노출기간 


특히, 흡연력이 있는 근로자들은 발병 원인을 오직 흡연으로만 단정 지어 현장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과의 연관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는 산재 신청을 놓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흡연이 호흡기 질환의 한 요인일지라도 직업적 노출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작업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재 보상을 통해 경제적·육체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

現) 노무법인 산재 평택 대표노무사 
現)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노무사
現)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現)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공무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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