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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등록 의무화 촉구

이철수 의원 건의안 채택…"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제도적 보완 필요"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6.11 08:46:32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의무화를 비롯해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을 위한 등록 의무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을 위한 등록 의무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영유아와 어린이 급식소의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일정 규모 이하 급식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받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등록과 관리 규정을 임의사항으로 두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영양사 등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급식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과 식품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급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등록 및 관리 의무화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지역 간 급식 안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 수립 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이철수 의원은 "먹거리 안전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필수 요소"라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다 촘촘한 급식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에서 급식 안전 서비스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전달해 법률 개정과 정책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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