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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마곡센터 흉기난동 가해자에 해고 통보 없었다"

"직장 내 괴롭힘 정황 확인 안 돼…피해자 2차 피해 우려"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6.05.29 18:55:03
[프라임경제] LG전자(066570)가 지난 27일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의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LG전자 사옥 전경. ⓒ 연합뉴스


LG전자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는 LG전자의 해고 통보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가해자의 주장에 반박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12일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 소속 협력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다. 이후 협력사 임원은 사건 당일인 27일 오전 가해자와 면담을 진행했고 'LG전자 프로젝트 제외 및 회사 내 타 프로젝트 전환'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해고 통보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해자는 지난 4월30일자로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소속회사와 추가 1년간의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상황이라, LG전자와의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것이 '사실상의 해고 통보'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LG전자는 "평소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하대, 무시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회사 소속인 가해자가 LG전자에 직접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고려해 협력회사 동료,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징후가 접수된 바가 있는지도 살폈지만, 지난 2년간 가해자가 소속회사를 통해 업무 고충이나 괴롭힘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LG전자는 "가해자가 속한 협력회사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인사 및 근태관리,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협력사와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입증되지 않은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2차 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끝으로 LG전자는 "이 사건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의 치료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잘못 여부를 떠나 협력사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재차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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