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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전 축제까지 내 치적?"···박정호 경북도의원 후보, '성과 가로채기'로 선관위 고발당해

오천읍 주민 '해병대축제 유치·다원복합센터 공모'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임기 전 이미 시작된 축제·440억원 국책사업 사유화 논란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6.05.28 15:53:02
[프라임경제] 포항시 제8선거구(오천읍) 경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정호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정식 고발당했다. 

제보자가 보내온 선관위 고발장 표지. ⓒ 제보자


자기가 직접 유치하지 않았거나, 공무원과 주민들이 다 함께 일구어낸 공공의 행정 성과를 개인의 독보적인 업적인 것처럼 사유화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

오천읍 주민 A씨는 지난 27일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박 후보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는 '허위사실 공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의원 임기 전에 시작된 해병문화축제를 "내가 유치" 

주민들이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목한 첫 번째 문제는 '해병대문화축제 유치' 성과의 타이밍 오류 의혹이다.

박 후보는 이번 선거공보물을 통해 지난 2017년 최초로 개최된 해병대문화축제를 자신이 시의원으로서 직접 유치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확인한 행정적 사실관계는 달랐다. 박 후보가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한 시점은 축제가 처음 열린 지 1년 뒤인 2018년부터였다.

고발을 한 주민 A씨는 "자신이 공직에 있지도 않던 시절에 이미 출범해 운영 중이던 지역 축제의 성과를 본인의 의정 업적으로 둔갑시켰다"며 "지역에서는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선거 승리를 위해 유권자를 기만하려는 의도적인 '성과 가로채기'로 보고 있으며 도덕성에 심각한 흠집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40억원 국가 공모 사업을 '개인 치적'으로 둔갑…공적 사유화

두 번째로 고발된 쟁점은 총사업비 440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 프로젝트인 '오천 다원복합센터' 건립 사업을 개인의 전유물처럼 포장한 점이다.

주민 A씨는 다원복합센터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포항시 공무원들이 전사적으로 기획·대응하고,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결집해 치열한 경쟁 끝에 따낸 대형 행정 성과다. (2020년 9월 선정, 2025년 11월 준공) 하지만 박 후보는 공보물에 이를 마치 자신이 주도해 성사시킨 성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언론과의 통화에서 "시의원 재임 시절 이강덕 시장 등과 긴밀히 협조해 SRF 보상 차원으로 오천에 유치하자고 강력 건의해 성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후 착공시점에 자재값 등이 폭등해 수영장 등 시설과 주차장의 규모가 축소된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국가 공모 사업은 특정 의원의 건의나 '보상' 개념으로 쥐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공모 선정은 내 공으로 돌리면서, 자재값 인상 등으로 인해 센터 공간과 주차 공간이 축소된 행정적 아쉬움에 대해서는 "당시 환경 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고발장 접수에 관한 내용 확인 차 포항시남구선관위에 전화 통화를 했으나, 담당자는 "위원회의 방침상 어떠한 내용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당선 무효형' 김종영 사례 재현되나…지역 정가 '긴장'

한편 지역 정가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박정호 후보의 공보물 진위 공방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선거공보물에 허위 치적을 올렸다가 당선 무효가 된 명백한 전례가 포항 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포항시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의 김종영 당시 경북도의원은 선거 홍보물에 "지역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이후 항소심 벌금 300만원 확정)을 선고받고 결국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를 통해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벌 이유를 밝혔다.

이 때문에 지역 관계자들은 "직접 하지 않은 행정 성과나 본인의 임기 전 치적을 공보물에 가공해 넣은 이번 박정호 후보의 사례 역시 과거 김종영 전 도의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박 후보 측도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선관위와 사법 당국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를 통해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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