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안타깝게도 최근 주변 지인 2명으로부터 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산재가 되는지 질문을 받았다. 당연히 업무 중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 중의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두건 모두 법령 위반의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법령 위반이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가 될 수 없는지 문제된다. 과거 2019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교통사고의 법령위반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 불승인의 경직된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불승인 결정을 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변경 지침은 단지 위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22. 5. 26. 선고 2022두30072판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으로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지 못한다,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는 발생 경위, 도로 위 상황, 차량의 결함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돼야함을 반영한다. 기본적으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인지, 고의적 범법행위인지가 핵심이다.
범법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인지 여부, 중대 위해성 여부, 반사회성 여부가 불승인 사유로 고려된다. 만약 신호착각이나 딜레마존 진입 등과 같은 단순 실수의 경우 경과실로서 산재 승인이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지, 된다는 아니다. 또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운전 중 실신 등으로 통제불능의 상황이었던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중과실 책임을 면하고 산재 승인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따라서, 법령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실과 외부 요인을 고려해 과실을 경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호위반의 경우, 주로 복잡한 교차로 구조와, 초행길, 황색신호 딜레마 존 진입, 시야 방해 요소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 고의성 없음을 강력하게 입증해야한다. 단순 부주의, 착오보다는 신호위반이 구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승인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배달의 경우, 시간 압박이라는 구조적 요인도 근로자에게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칫 지나칠 수 있는 부분도 챙겨서 함께 주장하면 도움이 된다.
결국 모든 사건은 입증 싸움이고, 증거 싸움이다.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사 사고조사 보고서 등에 대부분 사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기록돼있을 것이므로, 초동대응도 매우 중요하다.
경찰 조사 단계 및 보험사 사고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로 범법행위가 아님 또는 외부요인 및 구조적 문제로 인해 운전 중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추후 산재 승인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유리하게 작용된다.
판례가 있다는 것은 인정여부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고, 공단에서는 불승인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로 생각하면 좋다. 판례가 중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도 산재로 인정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중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저런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현행 지침상으로는 범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무적으로 공단은 과실의 기여도 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범법행위가 있다면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교통사고는 본인만 운전을 잘 한다고 해서 예방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기 바라며, 안타깝게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본인의 경과실 교통법령 위반사실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 초동 단계부터 유리하게 대응하고 산재 승인에 유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바란다.

김종국 노무법인 산재 수원 대표노무사
- 경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질병판정위원
- 한국목수협회 자문노무사
-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노무사
- 한국요양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