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여분의 유류분 우선 원칙 확립: 기존에는 부모를 평생 모셔 재산을 증식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했더라도(기여분), 다른 형제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면 기여분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법은 효도한 자녀의 기여를 두텁게 보장해 유류분보다 기여분을 우선하도록 했다. • '가액 반환'의 원칙화: 과거에는 유류분 반환 소송이 들어오면 부동산 땅이나 회사 주식을 지분(원물)으로 쪼개 나눠 가져야 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처리가 불가능해지거나 기업 경영권이 흔들리는 진흙탕 싸움이 유발되곤 했다. 이제는 법적으로 재산 지분을 쪼개는 대신, 정당한 '현금 가치'로 계산해 지급하면 되므로 가족 간의 불필요한 재산 분쟁과 소모전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
• 상속권 상실 사유 검토: 부양의무 위반이나 학대 등 패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문자, 진료기록, 금융 이체 내역 등)를 평소에 확보해 둬야 한다. • 기여분 증빙 자료 마련: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간병비 지출이나 동거 기록 등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유류분 대응에 유리하다. • 유언공증의 생활화: 재산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명확한 유언장을 작성하되, 가액 반환 원칙을 고려한 현금 흐름 및 자산 배분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소급 적용 여부 확인: 구하라법 등 개정법의 적용 시점과 소급 효력 범위를 면밀히 따져 현재 진행 중이거나 발생 가능한 상속 분쟁에 대입해 봐야 한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상속 재산의 종류(부동산, 주식 등)에 따라 유류분 가액 산정 방식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사전 권리분석과 전략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 |
여봉구 법무사 / 법무사사무소 작은거인 대표법무사 / ㈜코오롱LSI, ㈜엠오디 감사위원 / 한국청소년통역단 법무자문위원 / 면곡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종로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인천주안삼영아파트재건축사업 담당법무사 / 법무전무가과정(부동산 경·공매) 수료 / HUG_전세사기피해법무지원단 / LH_전세사기피해주택매입 담당 법무사ⓒ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