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과 정의가 승리했고,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왔다며, 당당히 무소속으로 시민의 심판을 받겠다."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후보 사무실
박성현 무소속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무소속 출마 자격을 확보했다.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박 예비후보가 제기한 '경선 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관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경선 참여 기회가 없었던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무소속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피선거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당규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4월 초 당내 경선을 하루 앞두고 자격이 박탈돼 무소속 출마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박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경선 탈락자 무소속 출마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후보는 "이제 남은 것은 광양시민의 선택이라며, 정당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시대 경제 대전환, K-제철 컨테이너 생산기지 구축 등 기존 공약을 다시 언급하며 실행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며 "시민이 제안한 121건의 정책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직접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