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22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중단됐던 행정수도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2004년과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행정수도 특별법의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 필요성과 법적 쟁점을 점검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법률 전문가들은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 논리가 현재 상황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2004년 헌재가 위헌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논리가 이후 사실상 재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지난 20여 년 동안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까지 추진되면서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 '행정수도 특별법'이라는 표현 대신 '수도 이전 특별법' 등 보다 명확한 법안 명칭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국토위 위원들께서 한결같이 신속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최우선 순위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참석 전문가는 "2004년 당시 위헌 결정 논리가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세종시가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국회 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본격적인 법안 심사는 지방선거 이후 후반기 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도 공청회에서 행정수도 관련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후반기 국회 구성 이후 해당 법안이 우선 처리 안건으로 올라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반발하며 불참해 반쪽짜리 공청회로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추가 공청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