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가 도심 소음 민원 해소를 위해 오토바이 불법 개조 및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29일 소음 민원이 잦은 신부동 일원에서 천안동남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 천안시
천안시는 지난 29일 신부동 일원에서 천안동남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구조변경 집중 단속을 벌여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결과 불법 구조변경 4건, 안전기준 위반 5건이 확인됐으며, 시는 해당 차량에 대해 벌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오토바이 굉음 주행 등으로 인한 생활 소음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탈거 및 경음기 추가 장착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현장에서는 단속과 함께 운전자 대상 계도 활동도 병행됐다. 시는 불법 개조 및 과도한 소음 유발 행위가 시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구조변경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오토바이 소음은 시민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는 요소"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