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 A씨는 통신사 착오로 유심(USIM) 변경 신청이 됐다. 유심이 새로 발급되면서 기존 유심이 설치된 단말기를 통한 모든 통신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 통신, 금융 인증 등 모든 기능이 마비돼 일상과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A씨는 보상을 요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통신분쟁조정 지원시스템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산하에 설치된 법정 위원회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한다.
30일 방미통위가 발간한 '2025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24년은 1533건, 작년은 2123건으로 집계됐다. 작년에는 신청건수가 전년 대비 38.5% 늘었다.

연도별 유·무선 전체 통신분쟁조정 처리 현황.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중 조정회의가 개최되기 전 사무처 합의권고를 통해 양 당사자의 합의로 사건이 종료된 '조정 전 합의'는 2024년은 378건, 작년은 319건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안이 제시된 사건 중 양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가 수락한 '조정안 수락' 건수는 2024년 103건, 작년 119건이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기 전 신청인 요구사항 수용 등으로 종결된 '취하' 사건은 2024년 379건, 작년 403건으로 집계됐다.
양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조정안 불수락' 건수는 2024년 99건, 작년 130건이다. 분쟁조정위가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한 '합의 가능성 없음' 사건은 2024년 80건, 작년 89건이다.

유형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유형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이용계약' 유형이 47.1%로 가장 많았다. 2024년과 작년에도 이용계약 유형이 각각 49.0%, 52.9%로 가장 많았다.
작년에는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유형 22.5% △기타 유형 16.9% △'품질' 유형 6.7% 순이었다.
작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지역이 총 1159건으로 전체에서 약 54.6%를 차지했다. 나머지 45.4%는 지역별로 고루 분포돼 있었다. △경기(28.5%) △서울(26.1%) △부산(7.6%) △인천(6.8%) △경남(5.0%) △충남(3.6%)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 피신청인의 대부분은 이동통신망사업자(MNO)였다. 작년에는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3사의 분쟁 건이 1516건(71.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SK텔레콤이 581건(27.4%)으로 가장 많이 신청됐다.
작년 피신청인별 분쟁조정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841건이 조정 전 합의 또는 조정안 수락 등으로 종결돼 79.3%의 해결률을 보였다.
무선통신서비스 부문의 해결률은 78.9%, 유선통신서비스 부문의 해결률은 80.4%로 확인됐다.

무선 부문 주요 피신청인별 분쟁조정 해결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주요 피신청인의 해결률을 비교하면, 무선통신서비스 부문에서는 △SK텔레콤 83.1% △LG유플러스 73.1% △KT 72.1% 순이었다. 유선통신서비스 부문에서는 △KT·SK브로드밴드가 각각 83.3% △LG유플러스 73.9% △SK텔레콤 73.7%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