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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기 불법어업 차단 총력"…충남 태안군, 한 달간 집중 단속 돌입

무면허·금어기 위반·어구 초과 사용 등 집중 점검…해상 안전 계도 병행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4.29 10:27:07
[프라임경제] 충남 태안군이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에 본격 착수했다.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어업 질서를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불법어업 단속 모습. ⓒ 태안군


태안군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2026년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예방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시기에 맞춰 반복되는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과 허가구역 이탈, 허가 외 어업 행위 등 기본 질서 위반 행위다. 여기에 안강망·각망·통발·자망 등 부설형 어업에서의 어구 초과 사용, 그물코 규격 위반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꽃게 금어기 및 체장미달(6.4cm) 포획과 유통·판매 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불법어획물 유통 등 소비 단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해 현장과 시장을 동시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어업지도선 '태안격비호'와 '충남209호'를 투입해 민원 발생 해역과 위판장을 집중 점검하고, 낚시객 밀집 지역에서는 비어업인의 포획 기준 준수 여부와 어선원 위장 승선 행위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서해어업관리단과 충청남도, 지역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군은 '선 지도, 후 단속' 원칙을 적용해 현장 계도를 병행하면서도 상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비한 사전 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정착이 또 하나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태안군 해양수산 관련 부서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며 "어업인과 낚시객 모두 금어기와 체장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 단속을 넘어 자율적인 준법 조업 환경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현장 체감도와 실효성 확보 여부가 향후 정책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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