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차량 5부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운전자에게 연간 자동차 보험료를 2% 할인해주는 특약 제도가 도입된다.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당정과 보험업계가 내놓은 지원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9시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이하 방안)은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가계의 부담을 보험사가 함께 분담하는 차원에서 도입된다. 앞서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내용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손해보험업권은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특약 상품을 통해 차량 5부제를 준수한 가입자의 연간 자동차 보험료를 2% 할인해 준다는 것이 골자다. 할인율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이달에 자동차보험료를 70만원 납부한 가입자는 특약을 통해 오는 2027년 4월에 1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특약 가입자의 차량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상은 차량가액 5000만원 미만의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다.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 역시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은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등 차량 번호판 끝번호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신청일 일주일 전에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보험사는 5월 셋째 주 중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차량 5부제 특약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차량 5부제 특약 개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험 가입자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특약 운영 이전에 소비자를 위한 자주 묻는 질문(FAQ) 배포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1톤 이하 영업용 차량은 내달 중 서민우대 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서민우대 할인특약은 최대 8% 할인율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개인용이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