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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원팀'의 위법 리스크…신정훈과 단일화의 역설

현직 단체장 신분의 벽, 지지선언·공동선대위 모두 '선거법 충돌' 가능성…업무정지도 면죄부 아냐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6.03.30 14:31:08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한 신정훈 후보가 강기정 후보와의 양자 여론조사에서 승리해 두 호보 간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정훈 의원의 단일화 이후 시나리오는 정치적으로는 자연스럽지만, 사법적 기준으로 보면 이미 '레드라인' 근처에 서 있다. 

단일화 이후 기대되는 공개 지지선언과 공동선대위 구성 등 '원팀 효과'가 공직선거법상 정면 충돌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단 하나, 강기정 시장이 여전히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에 대한 찬반 표명, 지지선언, 유세 참여 등 통상적 정치행위를 포괄한다. 

즉 "신정훈을 지지한다"는 공개 발언이나 선거조직 참여는 그 자체로 금지영역에 근접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단체장의 선거운동 금지를 합헌으로 보며,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선거 개입 차단을 그 취지로 분명히 했다.

'당내 경선이니 예외 아니냐'는 반론도 설득력이 약하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57조의3·제57조의6은 당내경선 역시 선거운동의 연장선으로 보고, 공무원의 경선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예외는 단 하나다.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공무원은 자기 선거운동에 한해 허용'된다는 해석이다. 이 특례는 어디까지나 '본인 선거'에 한정된다. 단일화로 후보 지위를 내려놓고 타 후보 지원자로 전환하는 순간, 그 행위는 제57조의6이 금지하는 '타인을 위한 경선운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진다.

더 큰 문제는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상이다. 공직선거법은 법정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등 허용된 조직 외의 유사기관 설치를 금지한다. 후보 간 공동선대위처럼 법에 없는 형태의 상설 조직을 꾸려 조직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은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현직 단체장이 구성원으로 참여할 경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와 결합해 위법성은 더욱 짙어진다.

그렇다면 '업무정지 상태'라면 길이 열릴까.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한 업무정지나 직무정지로는 부족하다. 공직선거법이 문제 삼는 것은 '직무 수행 여부'가 아니라 '공무원 신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휴가, 직무정지,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 등은 행정적 상태일 뿐, 법적 신분을 제거하지 못한다. 실제로 경선 참여가 허용되는 유일한 통로는 앞서 본 것처럼 ‘본인이 경선후보자인 경우 자기 선거운동’에 한정된다. 타 후보 지원은 신분이 유지되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 영역이다.

정치적으로는 단일화 이후가 진짜 승부처지만, 법적으로는 그 순간부터가 시험대다. 원팀을 강조할수록, 메시지와 조직은 선거운동의 외형을 갖추게 되고, 그만큼 위법 판단의 가능성도 커진다. 

결국 선택지는 명확하다. 현직 단체장 신분을 유지한 채 '타 후보를 위해 뛰는 그림'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징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다. 또, 현직 시장이 사직해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벗어나면 타 후보 지지와 선거운동 참여는 원칙적으로 가능해진다. 

다만 사직 이전 행위는 위법 판단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동선대위 구성 등은 유사기관 설치금지나 사전선거운동 규정에 걸릴 여지가 있다. 결국 사직도 조건부 해법일 뿐, 모든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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