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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복지·청년 일자리까지"…보령시의회, 생활밀착 조례 3건 발의

위생업소 지원·암환자 가발 구입비·청년창업 지원 등 시민 체감 정책 제도화 추진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03.27 14:32:12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의회가 위생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에 나섰다.

왼쪽부터 김정훈, 추보라, 이정근 의원. ⓒ 의회사무국


시의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총 3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중위생 환경 개선, 암환자 지원, 청년 창업 및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김정훈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위생환경 개선과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는 우수업소와 지정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과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지원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추보라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항암 치료 과정에서 탈모를 겪는 암환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복지 지원책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령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암환자 가운데 가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가발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정근의원은 '보령시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자 발굴과 육성, 창업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의 정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최은순의장은 "이번 조례안들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4월3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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