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에 맞춰 특수 식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에서 노쇼(예약 부도)를 할 경우, 소비자는 이용 금액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 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일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쇼' 위약금 현실화…예약 기반 식당 유형 신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식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예약부도'에 대한 위약금 산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상향 조정한 점이다.
우선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맞춰 식재료를 준비하는 곳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했다. 이들 식당은 예약 취소 시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위약금 상한을 기존 총 이용 금액의 10%에서 40%까지 대폭 높였다. 일반 음식점의 위약금 상한도 20%로 상향됐다.
다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위약금 및 환불 기준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고지하지 않을 경우 일반 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예식장 취소 위약금 강화…사업자 귀책 시 배상액도↑
예식업 분야의 분쟁 해결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소비자 사정으로 예식 당일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은 기존 35%에서 70%로 두 배 상향 조정됐다. 날짜별로는 △예식 29~10일 전 40% △9~1일 전 5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반면 사업자 귀책 사유로 예식이 취소될 경우에도 소비자는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동일하게 총비용의 70%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해 형평성을 맞췄다.
또한 '무상 취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후 15일이 지났고, 이미 제공된 서비스가 있다면 서면 동의를 전제로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스터디카페 기준 신설…숙박·여행·운수도 '현실화'
최근 이용객이 급증한 스터디카페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새롭게 마련됐으며, 숙박 및 여행 상품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됐다.
숙박업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무료 취소 범위를 '숙소 소재지' 뿐만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의 이동 경로'에서 발생한 경우까지 명확히 확대했다.
국외여행은 '정부의 명령'에 의한 무료 취소 기준을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 및 4단계(여행금지) 발령 시로 구체화했다.
운수업도 고속버스와 철도의 취소 수수료 체계를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에 맞춰 현행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소비 현실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이 공정한 분쟁 해결의 가이드라인으로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