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을 맞아 은행권 전반에 희망퇴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연말을 맞아 은행권 전반에 희망퇴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18일 사이 희망퇴직자 접수를 받는다. 희망퇴직일은 오는 2026년 1월2일로, 부지점장(부부장)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67년 이후 출생 직원이 대상이다.
4급 이하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근속 15년 이상, 1985년 이전 출생 직원으로 만 40세부터 대상이 되는 셈이다.
아울러 리테일 서비스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에서는 근속 10년 이상인 경우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됐다.특별퇴직금 규모는 출생년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월 기본급의 7~31개월분이 지급되며 지급 기준은 전년도와 같다.
앞서 농협은행도 연말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 중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0개월분을 기본으로 지급한다다. 1969년 출생한 만 56세 직원은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8개월분을 제공한다.
SC제일은행도 이번 주부터 1969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접수에 돌입했다.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노사 협의를 시작해 희망퇴직 접수를 진행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은행들의 경우 구체적인 희망퇴직 조건이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최대 37~38세까지도 희망퇴직을 접수할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올해는 정년 연장 논의가 변수로 작용해 예년보다 희망퇴직 신청 인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현재 당정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는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은행권마다 매년 반복되는 수순이라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정년 연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지원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