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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화의 산재 이야기] '살을 에는 한파'보다 무서운 과로

 

허종화 노무법인 소망 부대표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5.12.12 10:51:03
[프라임경제] #. 한겨울 아침, 건설 현장에 안전모를 쓴 근로자들이 안전 체조를 하고 있었다. 그 중 A씨는 갑자기 쓰러졌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심근경색. 

평소 고혈압이 있던 분이었지만, 전날 야간작업까지 하고 나온 상태였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특히 겨울철, 그리고 새벽에서 이른 오전 시간대는 심장이나 뇌혈관이 급격하게 부담을 받는 조건이 되기 쉽고, 건설 노동자처럼 야외 고강도 작업에 노출된 분들은 더욱 취약하다.

뇌심혈관계질병 산재 인정 요건

돌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여 공포, 흥분 등의 감정을 느꼈거나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심장이나 뇌혈관에 무리가 가면서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과로라고 해서 반드시 수면 부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로의 요인은 △교대제 근무 △장시간 근무(연장, 야간, 휴일근무) △휴일의 부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이다. 기타 요인들로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한랭 작업, 온도변화와 소음이 큰 작업 등이 있다.

뇌심혈관계 질병의 산재 인정을 위한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업무상 부담' 유무를 판단할 때는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과 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누적(과로) △작업환경에 대하여 고려한다. 여기서 과로를 판단할 때는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근무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뇌심혈관계 질병을 '업무상 부담'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뇌심혈관계 질병 '업무상 부담' 판단 유형.



겨울철,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성 증가

추운 날씨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를 만든다. 특히 실내외 온도차가 반복되는 작업 환경이라면 심혈관계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장시간 근무, 교대근무, 수면 부족, 새벽(아침) 출근이 겹친다면 심근경색, 뇌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겨울 아침 출근길,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도...

심장, 뇌혈관질환 발생 고위험군에 속하는 근로자들은 겨울철 가슴 통증이나 갑작스러운 두통, 현기증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과도한 업무 부담 속에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작업 환경은 곳곳에 존재한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에 더 민감해져야 하고, 막연한 책임감이나 익숙함 때문에 위험 신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기록을 남겨두고, 진료를 받고, 필요하다면 산재 보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과로는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터지지만, 그 징후는 늘 일상 속에 숨어 있다. '설마' 보다는 '혹시'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권리 의식이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허종화 노무법인 소망 부대표노무사 
前 강북노동자복지관 노동법률상담위원
前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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