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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소식] 권광택 도의원, 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요구 적극 반영 촉구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5.12.11 14:55:02
권광택 도의원, 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요구 적극 반영 촉구
■ 이칠구 도의원,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대표 발의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11일, 제359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권광택 경북도의원(안동). ⓒ 경북도의회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단순한 산림 피해가 아닌 주거·생업·공동체 기반 전체를 무너뜨린 재난이었다고 강조하며,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의사결정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 △공정하고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 – 피해 유형·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보상 체계 마련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종교시설 등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피해 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 규정 마련 △피해 주민 회복에 예산 최우선 배정 – 개발사업보다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복구에 재원을 집중할 것 – 등을 촉구하고 있다. 

권광택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은 출발점에 불과하며, 시행령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느냐가 피해 주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이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을 때 비로소 특별법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의회는 피해 주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정부와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이칠구 도의원,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대표 발의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첨단화·자동화·환경친화적' 미래형 산업 지원 근거 신설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칠구 경북도의원(포항). ⓒ 경북도의회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뿌리기술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조례는 여전히 과거의 정의에 머물러 있어, 미래형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조례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경북도의 뿌리산업 종합계획(5년)에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되도록 일부개정했다.

또한,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경북도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공정 개선 사업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칠구 의원은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등 전통 기반 기술을 넘어 로봇, 센서 등이 결합된 첨단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정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것은 물론, 경북도가 추진 중인 뿌리산업 디지털 대전환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며, "경북의 뿌리산업이 미래형 산업구조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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