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신정훈 의원, 부동산 백지신탁 전면화로 공직사회 기득권 차단 나서

"실거주 외 보유 부동산 의무 매각·신탁, 이해충돌 근원 차단…정책 신뢰 회복 추진"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5.12.11 12:43:01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전남도의회에서 내년 전남도지사 선 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신정훈 의원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중심에 두고, 공직사회 부동산 윤리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정부 고위직의 부동산 보유 논란이 반복적으로 청문회를 뒤흔들며 정책 신뢰를 훼손해 온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다.

이번 이른바 '부동산 백지신탁법'은 현행 제도의 뚜렷한 공백을 메우는 데 방점을 찍었다. 주식에는 3000만 원 초과 보유 시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지만, 부동산에는 유사 장치가 없어 고위공직자의 투기성 보유나 직무 관련 이해충돌 우려가 제도적으로 방치돼 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매 청문회 때마다 반복돼 온 후보자 부동산 의혹은 정책 검증을 가리는 정치적 소음으로 굳어지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증폭시켰다.

개정안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도입해 단순 일괄 신탁을 넘어 실제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집중 관리하도록 설계됐다. 동시에 적용 대상도 대폭 확장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핵심 경제·규제 부처 공무원은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직원까지 포함했다. 

부동산 정책과 행정 집행에 직접적 영향력을 가진 기관들을 중심으로 백지신탁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낮아 충돌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해 제도 실효성과 합리성을 함께 고려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사적 재산증식의 기반으로 삼는 행위는 정부 정책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부동산은 투기 자산이 아닌 주거 필수재라는 인식이 공직사회에서 자리잡을 때 정책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관련성 사전 심사와 실거주 외 부동산의 매각·백지신탁 의무화는 인사검증 과정의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고 공직 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가장 엄격한 윤리 기준을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하겠다"고 선언하며 부동산 윤리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이익을 얻는 공직자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공직사회의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공직 내부 반발, 제도 이행에 따른 행정 부담, 부동산 시장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치적 조율이 불가피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감안할 때 공직사회 부동산 규제 강화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