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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남도의원,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조례' 개정 주도...생산·유통 전 과정 지원 근거 마련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5.12.10 15:56:42

발언하는 박성재 도의원. ⓒ 전남도의회

[프라임경제]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고령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 접근성과 유통 경로에 취약한 고령 농어업인이 소량·다품목 생산 구조로 인해 유통 과정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생산물 유통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고령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에 대한 품목별 생산·유통 조직화, 유통·마케팅 교육,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지원, 전문기관·단체에 대한 사업 위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성재 의원은 "고령 농어업인이 평생 땀 흘려 생산한 농수산물이 복잡한 유통 구조와 정보 격차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생산부터 유통·마케팅까지 전남도가 전 과정을 뒷받침해 소득 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례가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사업, 즉 품목별 조직화, 브랜드·포장재 개발, 온라인·직거래 판로 확대 등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향후 16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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