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발의에 대해 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우주산업 인프라의 양대 축인 우주발사체 특화지구(고흥)와 우주항공청(사천)을 연계한 복합도시 건설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별법에는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외국 교육기관 설립 및 종합병원 등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 고흥군이 염원해 온 정주 여건 개선과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 요소가 폭넓게 담겼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특별법 발의로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특별법 통과 시 특례 조항을 기반으로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흥을 '글로벌 우주항', 나아가 '대한민국의 스타베이스(Starbase)'로 우뚝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고흥군은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기획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및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