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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원 "잘못된 위·수탁 구조 바로잡고 책임 있는 행정 시행해야"

"법적 검토 없는 성급한 설명자료, 시민 혼란 초래…위법 가능성 전면 점검 필요"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11.28 17:42:09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사용승인권의 비정상적 위·수탁 구조'를 지적한 5분 발언과 관련, 세종시가 하루 만에 배포한 설명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고 시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성급하고 허술한 대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 ⓒ 프라임경제


이 의원은 세종시 설명자료에서 "세종시설관리공단의 사용승인은 시 권한을 대리하는 것이며, 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미 시의회 의뢰 법률자문에서 관련 협약의 위·수탁 구조가 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순열 의원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공원 내 시설물 등의 사용승인을 위·수탁사무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시를 상대로 사용승인 하는 것 또한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이는 세종시가 체결한 위·수탁 협약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그동안 운영해 온 행정 절차에도 위법 소지가 크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시는 법적 검토 없이 '적법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설명자료를 배포했고, 감면 권한이나 도시계획 변경 여부 등 핵심 쟁점과 무관한 내용만 강조해 논점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의원은 비판했다.

이순열 의원은 "의회의 공식 지적이 있음에도 법적 검토 없이 급조된 반박자료를 내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며, "위법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사후조치와 구조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잘못된 위·수탁 구조와 미비한 행정 시스템을 바로잡고,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시의회의 지속적 요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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