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 선원노련
선원노련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부산 마린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박 위원장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해 당선 무효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당선 무효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박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됐으며,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선거관리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결의는 유효하며, 박 위원장은 위원장 자격을 상실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이 위원장에 출마한 2022년 하반기 선거 당시 복수의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제보와 정황 증거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면서 선관위는 내사에 착수했고, 최근 복수의 증언과 이체 내역, 호텔 예약 기록 등이 확보되며 사실로 판단했다.
박 위원장이 선거 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된 인물들에게 500만원, 170만원씩의 현금을 전달했고, 일부 인사에게는 호텔 전관 예약을 통해 숙박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까지 확인됐으며, 선관위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실제 금품 및 향응 제공 규모는 최소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위원장은 선관위의 소명 요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금품 제공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별도의 반박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녹취, 이체 내역, 호텔 예약 내역 등 물적 증거가 있음에도 전면 부인만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 직무는 즉시 정지됐고, 규정에 따라 현 부위원장 중 연장자인 배수봉 죽변연근해수산선원노조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또 박 위원장의 남은 임기는 약 한 달가량으로, 선거인 대회를 통한 보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부정은 뿌리부터 끊어내야 한다"며 "이번 결의를 통해 조합 내 선거문화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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