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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461억원 지급

연내 시·군별로 16만7000 농가 순차적 지급…전년도 소농직불금 인상, 올해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5.11.26 17:06:05

[프라임경제] 경남도는 26일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올해 경남도는 9만2981ha, 16만7000여농가를 대상으로 총 2461억원 규모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남도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461억원 지급. ⓒ 프라임경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소농직불금은 중·소농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농지 면적 0.5㏊ 이하의 농가에 정액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지급단가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전년도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에 이어 올해는 제도 도입(2020년)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도 인상됐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215만원을 차등 지급하며 2020~2024년 100~205만원/ha에서 2025년 136~215만원/ha로 인상되면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소농직불금은 7만7400여 농가에게 1006억원, 면적직불금은 8만9600여 농가에게 1455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남도 역대 최대 규모로, 농가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는 시·군별 대상자 확정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12월 중 농업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직불금 지급을 위해 2~5월 공익직불금 접수 △6~10월 이행점검 및 자격요건을 검증했다.

특히 이행점검 과정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과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 농업인이 지켜야 할 16개 준수사항 전반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자격요건을 충족한 실경작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안정 제도"라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통해 환경보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확산하고, 어려운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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