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의회는 26일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예비심사에서 조건부로 수정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사용 기간 단축과 성과에 따른 무상 임대 재검토가 주요 골자다.
진주시의회 실크산업혁신센터 무상사용 조건부 동의. ⓒ 프라임경제
진주시 기업통상과는 안건 보완 설명에 더해 연구원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무상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득에 나섰지만, 위원회는 실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원의 역할은 인정하면서도 외부재원 확보 부족, 운영부실 논란 등 추가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국 동의안은 논의 끝에 무상기간을 당초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성과 평가에 따라 유상 임대 전환을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조건이 붙어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윤성관 진주시의원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만큼 책임 있는 운영과 성과 창출이 전제돼야 한다"며 "연구원이 실크기업 지원확대, 연구개발 강화, 공모사업 확보 등에서 실질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실크연구원은 현재 실크산업혁신센터의 시설·장비 운영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4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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