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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겨울철 운행 제한…과태료·지원정책 병행

미세먼지 줄이기 총력, 주요도로 9곳 단속 집중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5.11.26 15:01:53

광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 포스터.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광주시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 광주시가 5등급 차량 운행을 평일 제한하고 단속을 강화하며, 저공해조치 이행 시 과태료 면제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광주광역시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가 극심한 겨울철에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발생이 집중되는 계절에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기간 광주 주요도로 9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한 상시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된 차량은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줄여 초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운영한다. 수도권과 광주시 등 6개 특·광역시가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시행 중이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했고, 예방 차원에서 상시 단속체계를 도입했다. 그 결과, 광주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에서 지난해 14㎍/㎥으로 46% 넘게 감소했다.

이번 운행 제한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시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상이 국가유공자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 일부 대상은 제외된다.

계절관리기간 중 적발돼도 2026년 9월30일까지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나병춘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시민 불편이 있겠지만,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와 운행 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5등급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 및 저공해조치 지원정책을 병행하고 있어, 앞으로도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정규제와 지원 확대 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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