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청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했다.
산청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선정. ⓒ 프라임경제
추가 선정된 답례품은 12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 공식 온라인 사이트 고향사랑e음 페이지에 등록된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 또한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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