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규탁 도의원, 도자연유산 보존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근거 마련에 앞장
■ 조용진 도의원,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규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소유자등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삭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도내 16개 시군에 34개의 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등은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와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도자연유산은 보상 관련 제도적 기반의 부재로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규탁 의원은 "도자연유산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으로 철저한 보존과 관리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월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조용진 도의원,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통합예정학교 개념 신설·지원 근거 마련, 지원사업비 상향조정 기금 반납 규정 신설통해 집행률 제고
경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김천3, 국민의힘)은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지원 대상 확대와 운영 기준 정비를 핵심으로 하는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확대에 발맞춰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겪는 교육환경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학생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상한 상향(300→400만원)△ 통합예정학교 개념 신설 및 지원 근거 마련 △ 분교장 개편·신설대체이전학교 등 지원 항목 구체화 △ 기금 반납 규정 신설로 집행률 제고 등으로 구성됐다.
조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규정 정비가 아니라,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교육 불균형이 심화되는 농산어촌 지역에서 '통폐합(폐교) = 지역 쇠퇴'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교육경쟁력 강화 →지역정주 가능성 확대→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금 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고, 특수교육 등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통합예정학교 단계부터 선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걸맞은 학교 재편 정책의 완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6일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