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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공건축 자재 계약 특혜 의혹…경쟁입찰 직후 '규격 변경' 수의계약 강행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5.11.25 17:50:09
[프라임경제] 전남 해남군이 30억원 규모의 공공 건축물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 입찰로 선정한 관급 자재를 낙찰 직후 규격이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해남군은 이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상 의무 사항인 재입찰 공고를 생략하고, 위법 소지가 큰 수의계약을 강행해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월 '해남군 세대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외벽 마감재(섬유시멘트패널) 구매 입찰을 진행했다. 

당시 시방서는 엄격한 KS 규격의 '고밀도(High Density)' 불연 자재를 요구하며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해당 입찰은 완도군 소재 A업체가 낙찰받았으나, 낙찰 이후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물성이 전혀 다른 '압출성형 시멘트패널'로 변경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물품의 규격이나 종류가 본질적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 입찰을 취소하고 변경된 규격으로 새로운 입찰 공고(재공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남군은 변경된 자재에 대한 재입찰 공고는 전혀 내지 않고, 기존 낙찰 업체와 곧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익명의 조달 전문가는 "경쟁 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해놓고 사후에 규격을 임의로 변경해 계약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상 '계약의 본질적 내용 변경'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군수나 책임경리관 등 지위 라인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재공고를 낼 물리적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업체와 협의를 거쳐 자재를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민 혈세 30억원이 투입된 공공사업이 원칙 없는 '고무줄 행정'으로 얼룩지면서, 전남도 감사위원회 등 상급 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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