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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종가 관여로 거래소 '경고' 조치

"선물 만기일 포지션 정리 과정서 발생…재발 방지 만전"

박진우 기자 | pjw19786@newsprime.co.kr | 2025.11.24 17:37:34

ⓒ KB증권


[프라임경제] KB증권이 자기매매 과정에서의 종가 관여 행위로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지난 20일 KB증권에 대해 시장감시규정 위반으로 '회원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KB증권 세일즈앤트레이딩(S&T) 부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수행한 자기매매 내역 중 일부가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해당 부서가 장 마감 직전인 '종가 단일가' 매매시간대(오후 3시20분~3시30분)에 특정 종목을 반복적으로 거래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KB증권에는 '회원경고'를, 관련 임직원 2명에게는 '회원 자율조치'를 통보했다.

증권사의 종가 관여 행위에 대한 거래소 제재는 올해 들어서만 5번째다.

KB증권은 "선물옵션 만기일 포지션 정리를 위한 헤지(Hedge) 목적이었으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의도는 없었다"며 "거래소의 자율조치 권고에 따라 조만간 내부 '양형위원회'를 열고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중 분산 체결 유도와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통해 종가 관여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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