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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대만 해상풍력 사례 벤치마킹…"어업인 권익 보호·이익공유 체계 확인"

노동진 회장, 왕마오첸 청장과 공식회의·만찬…해상풍력·수산업 공존 논의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11.24 11:26:35
[프라임경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왕마오첸(王茂城) 대만 수산청장은 지난 20일 타이베이 중정구 대만 어업서에서 해상풍력 발전과 수산업 공존 방안을 논의하며 상호 교류 확대에 뜻을 모았다.

왕마오첸 대만 수산청장은 지난 20일 타이베이 중정구 대만 어업서에서 해상풍력 발전과 수산업 공존 방안을 논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수협중앙회


이 자리에는 대만 수산청 간부와 셰룽인(謝龍隱) 대만전국어회 이사장 등 수산단체장 10여 명도 함께 참여했다. 

왕 청장은 "대만 역시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업 피해를 우려하며,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풍력 확대 기조 속에서도 어업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수산청이 직접 보상 규칙을 마련하고 공존기금을 운영한 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단에는 노동진 회장을 비롯해 수협 조합장 등 권역별 대책위원장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해상풍력·어업 공존 모델: 대만 사례로 본 어업보상·이익공유·참여체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만의 보상·기금 운영과 어업인 참여 기반 제도를 공유했다.

대만은 해상풍력 개발로 인한 손실을 △어업권 운영·관리 손실 △풍력단지 우회로 발생 추가 비용 △순 어업수익 감소 등 항목으로 반영하고, 행정규칙에 근거한 체계적 보상을 실시한다. 또한 발전 용량에 비례한 전력개발지원기금과 어업번영기금을 조성·운영해 지역 공동체와 어업인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한다.

노동진 회장이 왕마오첸 대만 수산청장과 지난 20일 타이베이 중정구 대만 어업서에서 해상풍력 발전과 수산업 공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수협중앙회


특히, 기금 조성과 운영은 대만 어업협회가 전담해 어업인 의견이 제도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한 점이 주목됐다. 

수협중앙회는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기금 조성 의무화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회 제도화 △사업 전 과정 의견수렴 절차 강화를 반영할 계획이다.

노동진 회장은 "대만 사례를 통해 어업인 권익 보장이 실질적으로 가능함을 확인했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법령에도 실효성 있는 어업권 보호 및 이익공유 체계를 마련하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향후 국내 해상풍력 사업 확대에 대응해 어업 피해 최소화·어촌 공동체 보호·어업인 참여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안을 정리,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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