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하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 광주시교육청
본인의 우위를 홍보하는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되며 선거운동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교육청 간부 공무원들도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로 힘을 보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자신의 SNS에 경쟁 후보 중 1위를 내세운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홍보 문구를 게재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게시물은 짧은 시간 안에 △좋아요 235개 △공유 5회 △댓글 54개(2025년 10월30일 기준)로 확산됐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광주선관위는 이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2025년 11월14일 '주의' 조치를 내렸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에도 설 명절을 앞두고 산하기관 142곳에 이 교육감 명의 현수막을 내걸어 '주의'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등 선거 슬로건이 포함된 현수막을 광주 전역 197곳에 걸어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렀다.
특히 이번 게시물 확산에는 본청 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산하기관장 등 4급 이상 간부 13명을 포함한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좋아요' 등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일부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선거법 논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뿐 아니라 광주 교육계의 신뢰까지 흔들고 있다. 앞으로 선관위의 추가 계도 및 엄정한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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