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개최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앞두고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지원대상을 대폭 확장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중심의 기존 첨단산업 체계에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 공급기업이 새로 포함되면서 투자 범위가 콘텐츠·자원안보 영역까지 넓어졌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9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첨단기금 75조원과 민간·연기금·국민·산업계 자금 75조원을 합쳐 총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를 위한 핵심 후속 절차다.
개정의 핵심은 첨단기금 지원대상 산업 확대로 '문화·콘텐츠 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금융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했다"며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 제작은 물론 'K-팝 공연장'과 같은 인프라 사업까지 기금의 직접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재료인 '핵심광물'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공급망기금과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산은·수은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집행 효율성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첨단기금의 의사결정을 맡는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기준도 명확히 담겼다. 심의회는 기금의 기본정책과 자금지원 방향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로, 금융·경제·산업 분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9인 이하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국회 상임위 추천 2명 △금융위·기재부·산업부·중기부·과기정통부·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각 1명 △산업은행 임직원 1명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장이 위촉한다. 정부는 국회·정부·산업계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면서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구조를 목표로 삼고 있다.
향후 절차도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의 정상 출범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첨단기금 1조원을 반영했으며, 첨단기금채권 발행(내년 15조원)을 위한 정부보증 동의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거버넌스 고도화, 펀드의 대표사업이 될 메가프로젝트 발굴 등 구체적 운용 준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일에 맞춰 기금이 원활하게 출범하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콘텐츠·자원안보까지 아우르는 전략산업 지원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