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11월19일부터 23일까지 겨울철을 맞아 국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내 전통시장 12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11월19일~23일까지 전통시장 12곳 환급행사 진행. ⓒ 프라임경제
이 기간 해당 전통시장 내 환급행사 참여하는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시장 내 행사 부스에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산 수산물과 국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 가공품이다. 다만 △수산 전용 제로페이(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로 결제 △일반음식점(횟집 등)에서 구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또는 수입산 수산물을 구매한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 구매 시에는 1만원을 환급받는다.
이와 함께 도는 e경남몰에서 수산물 상시 할인행사를 열고 있으며, 지난 13일에는 세종시에서 경남 바다 장터 행사를 추진하는 등 경남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