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이후 약 1주일간을 학교전담경찰과 특별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청소년 비행·범죄예방 순찰 및 유해환경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김천시
[프라임경제] 김천경찰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약 1주일을 학교전담경찰관 특별 활동기간으로 지정하고, 김천시청·YMCA와 협력해 청소년 비행 및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별 활동기간 동안 경찰은 청소년 밀집지역과 비행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찾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주·흡연·폭력 등 일탈행위를 집중 지도·계도할 방침이다. 또한, 관내 업주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 의무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규정 준수 여부도 꼼꼼히 점검한다.

수능 이후 약 1주일간을 학교전담경찰과 특별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청소년 비행·범죄예방 순찰 및 유해환경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김천시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수능 이후 들뜬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이 순간적인 일탈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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