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030200)가 최근 해킹 피해로 소액결제 사기를 당한 일부 피해자에게 '연체가산금'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T가 소액결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한 뒤에도 특정 PG(전자결제대행사)가 피해고객에게 연체가산금을 추가 청구했다. 이달 10일까지 부과 건수는 26건, 총 금액은 29만원이다.
KT는 이와 관련해 "추가 금전 피해가 없도록 미납가산금 조정 처리를 모두 완료했다"며 "요금을 지로로 받은 피해 고객에게는 별도의 전화 상담을 통해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PG사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해당 PG사에서는 미납가산금 데이터 검증 절차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번 사례를 "비록 피해금액이 크지 않지만, KT의 해킹사고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피해금액의 연체가산금이 부과된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2차 가해이자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KT의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KT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KT를 완전히 바꿀 능력 있는 인물들이 새 경영진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