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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대형 대부업자도 비대면 대출시 '본인확인' 의무화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위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배예진 기자 | byj2@newsprime.co.kr | 2025.11.04 17:37:00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앞으로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 취급 시 반드시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면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계좌 발급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탈취한 개인정보로 본인을 사칭해 카드론이나 비대면 대출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계좌 발급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대출을 취급하는 여전사와 대부업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여전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가 대출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확인 방법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 이용 △대면 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식(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출범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플랫폼(ASAP)'을 통해 은행권이 보유한 90개 항목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중이며, 향후 통신사·수사기관·가상자산거래소로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방지 역량을 높이기 위해 '무과실배상책임'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는 금융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제도로, 금융권 협의를 거쳐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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