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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업비트 상장 코인' 출금 한도 축소…투자자 불편 속출

가상자산 이탈 막았나…법적 사각지대 노림수 vs "투자자 보호 조치"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5.10.30 14:59:59
[프라임경제] 빗썸이 일부 가상자산의 1회 출금 한도를 공지 없이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 거래소에 상장한 가상자산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3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신퓨처스(F) 코인의 1회 출금 한도를 73019개로 제한했다. 이는 이날 11시30분 기준 원화 환산 약 168만원이다. 기존에는 5000만원 이상도 출금이 가능했다.

이같은 출금 한도 축소는 처음이 아니다. 빗썸은 바이오프로토콜(BIO) 코인의 1회 출금 한도도 7698개(원화 기준 약 96만9948원)로 제한했다.

두 코인의 공통점은 모두 최근 업비트에 상장됐다는 점이다. 

F 코인은 지난해 12월10일 빗썸에서 거래를 개시한 뒤 올해 10월21일 업비트에 상장됐다. BIO 코인 역시 지난 8월19일 빗썸에 이어 10월20일 업비트에서 거래가 시작됐다. 

신퓨처스·바이오프로토콜 상장 추이 ⓒ 프라임경제


통상 가상자산은 거래소에 상장한 직후,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오른다. 이에 따라 수익 창출을 위해 기존 거래소에 있던 보유 자산을 신규로 상장된 거래소로 옮기려는 수요가 늘어난다. 투자자 불편이 발생한 지점이다. 

빗썸 한 이용자는 "출금 한도가 아무 공지 없이 갑자기 줄었다"며 "가상자산이 업비트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분노를 토했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국내 타 거래소 상장에 따른 변동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라며 "안정성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금 한도는 출금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러한 한도 조정에 대해 법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는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방적인 한도 축소나 변경에 대한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상자산거래소가 임의로 출금 한도를 낮추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투자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아울러 출금 한도 축소가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회 출금 한도가 줄어들면, 동일한 금액을 옮기기 위해 여러 차례 출금해야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빗썸에서 F 코인을 출금한다면 1회당 수수료가 80개가 소모된다. 이는 30일 오전 11시30분 기준 원화로 약 1840원 수준이다. 5000만원(약 216만1699개) 규모를 옮길 경우, 수수료는 5만5200원이 부과된다. 

ⓒ 연합뉴스


특히 빗썸은 과거에도 수수료 장사로 국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빗썸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50억원의 수수료 이익을 거뒀다. 무료 이벤트 중에도 수수료 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은 '쿠폰'을 직접 등록해야만, 혜택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쿠폰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당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인 0.25%가 적용됐다.    

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하지만, 소비자의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한다"며 "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거래소 한 관계자는 "핫월렛에서 이용자들의 출금 요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당 가상자산 출금 한도 개수를 두고 있다"며 "이에 따른 조정 외에 임의로 1회 출금 한도를 조정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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